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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돈 거래,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?
1. 왜 갑자기 세무 조사가 많아졌을까요?

최근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.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나라의 세금이 무려 90조 가까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.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무 조사를 확대하는 거죠 .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대요 .
게다가 2025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 .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더 찾아내면, 그 추징 세금의 10%를 포상금으로 받는대요 . 이런 법은 처음 생겼다고 해요 .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 조사가 훨씬 더 엄격해질 것 같아요 . 이런 상황에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조심해야 하죠.
2.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?

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모든 경우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. 돈을 줘도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. 예를 들어,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돈을 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. 특히 교육비는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.
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주기보다는 유학 같은 교육비로 몇억씩 투자하기도 해요 . 그러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으니까요 .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. 예를 들어 몇십만 원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. 하지만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큰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. 당연히 그 돈은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,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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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모님께 집 살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요즘 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와요 . 특히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내야 해요 . 이 계획서를 보고 국세청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는 거죠 . 만약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비싼 집을 사면 자금 출처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. 그러면 세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죠 .
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. 첫 번째 방법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신고하는 거예요 .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. 이럴 때는 일부 금액을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.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증거이니까 증여가 아니죠 .
4. 계좌 이체 메모는 왜 중요할까요?

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,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해요 . 추정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. 국세청은 일단 증여라고 생각하고,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하거든요 . 그런데 예전에 주고받은 돈은 왜 보냈는지 기억하기 어렵죠 .
그래서 가족 간에 돈을 이체할 때 증여가 아니라면 꼭 이체 메모를 남겨야 해요 . 이 메모만 있어도 일단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. 나중에 메모를 보고 이유를 기억하고 증거 자료를 찾을 수도 있죠 . 부모님과의 카톡 내용 같은 증거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.
5. 부부끼리 돈 주고받는 건 괜찮을까요?

부부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대부분 괜찮아요 . 배우자가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. 이걸 하나하나 문제 삼으면 전국 모든 부부가 세무 조사를 받아야 할 거예요 . 그래서 국세청도 부부 간 계좌 이체를 함부로 증여로 보지 않아요 .
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만 . 부부 간에는 오히려 반대로, 국세청이 먼저 이 돈이 증여라고 증명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답니다 . 국세청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거죠 . 그래서 부부 간 계좌 이체는 증여세를 내기 어렵다고 해요 .
하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. 바로 부동산을 살 때예요 . 세무 조사는 대부분 부동산을 살 때 많이 나오거든요 .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 돈으로 비싼 아파트를 남편과 함께 공동 명의로 샀다고 해봐요 . 남편은 소득 신고를 많이 했으니 문제가 없지만, 아내는 소득이 없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. 남편에게 돈을 받아서 산 것이 되니 증여세가 나올 수 있죠 . 부부 간 증여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. 6억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답니다 .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비싼 집을 공동 명의로 살 때 주의해야 해요 .
6. 현금 거래는 더 안전할까요?

계좌 이체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들킬까 봐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는 분들도 있어요 . 현금은 꼬리표가 없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. 하지만 이것도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. 계좌 이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지만 . 현금 입출금은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.
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해요 . 하루에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요 . 이게 자동으로 통보되니까 무서운 거죠 . 국세청은 이 현금 입출금 내역으로 1년에 만 건 넘게 조사하고 . 평균적으로 2억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다고 해요 .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 조사받을 빌미를 주는 셈이죠 . 2025년부터는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 때문에 현금 입출금을 더 꼼꼼히 볼 거예요 .
만약 큰돈을 현금으로 넣거나 빼야 한다면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. 예를 들어 한 은행에 900만 원, 다른 은행에 900만 원을 넣으면 하루에 총 1,800만 원을 넣은 거지만 . 은행끼리는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. 그래서 각 은행별로 하루 1천만 원 미만으로 거래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피할 수 있답니다 . 그렇다고 매일 999만 원씩 넣고 빼면 괜찮을까요? . 그렇지 않아요. 이걸 잡아내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.
7. 우리나라 상속세, 증여세는 왜 높을까요?

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말 높아요 .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하죠 . 전체 세금 수입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.8%나 돼요 . 이건 엄청 높은 수치예요 . 다른 oecd 국가들은 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1%도 안 되거든요 . 우리나라는 3.8%나 된답니다 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이야기를 하면 불만이 많은 거죠 .
소득세나 양도세는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지만 .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모님이 이미 세금 다 내고 아껴 모은 돈인데 . 그 돈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. 세금을 매길 수는 있지만, 문제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.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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